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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5. 5. 18. 결정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352

해석례 전문

【질의내용】 ○ 창업중소기업이 기존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면서 감면기간 내에 창업 업종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한 다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추가한 업종에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에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의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를 제100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창업중소기업"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광업, 제조업 등 27개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제4호에서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의‘해당 사업’은 창업 이후의 모든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 당시의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제6항제4호에서‘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의 의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사업의 확장’이란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최초로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업종의 추가’란 최초로 영위하는 사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조심 2013지156, 2014.9.19. 참조) ○ 따라서, 이건의 경우와 같이 2012.10.4. 창업하여 업종을 기계조립, 가공, 음식물처리기제작, 임대 등으로 하였으나, 창업 당시의 사업을 영위 하면서 2014.12.3. 충청북도 증평군에 지점을 설치하고 창업 당시 업종에 ‘알루미늄(동/비철금속가압) 주물주조/기타, 기타제1차비철금속산업’을 추가하고, 추가된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5.2.27. 충청북도 증평군 소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면, - 이는 최초로 영위하는 사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제1항의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 당시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경감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이의 해당여부는 관할 과세관청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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