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909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군 ○○면 ○○리 134-20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2.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4. 22. 고엽제후유의증(이하 “후유의증”이라 한다)환자로 결정되었는데 자신은 고엽제후유증(이하 “후유증”이라 한다)환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1996. 6. 15. 후유증환자 비해당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추가검진과 심의절차를 거친 후 1997. 1. 15. 청구인은 후유증이 아닌 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한다고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1969. 1. 18. - 1969. 8. 15.까지 약 7개월동안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전역후 후유증세인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간기능장애, 고지질증, 기관지염증세가 나타났는바, 청구인을 후유증이 아닌 후유의증환자로 재결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에 대한 후유증의 해당여부를 결정하고자 2차례에 걸친 정밀 재검진결과 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과 무관한 중추신경장애와 고혈압의 질병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후유의증환자로 재결정하였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4조, 제4조의2, 제11조 동법시행령 제9조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한국○○병원장 명의의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육군참모총장명의의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9. 1. 18. - 1969. 8. 15.까지 약 7개월동안 월남에 참전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6. 4. 22. 중추신경장애 및 고혈압으로 청구인을 후유의증환자로 결정한 사실, 위 결정에 대하여 1996. 6. 15. 청구인이 이의신청한 사실, 이에대해 재검진결과 중추신경장애로 1997. 1. 7.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1. 15. 후유의증환자로 재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는 중추신경장애 및 고혈압만이 발견되었고, 말초신경병에 대하여는 한국○○병원의 정밀진단결과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후유의증환자로 재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