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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5. 5. 18. 결정

산업단지외 열송수관 및 지역난방공사에 대한 감면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350

해석례 전문

【질의내용】 ○ 산업단지외의 공유수면 해저에 열수송관을 설치하여 취득한 경우, 그 열수송관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1조제2항 또는 제78조제3항·제4항에서 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1)「지방세특례제한법」제61조제2항에서 정한 감면대상에 해당 여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1조제2항에서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지역난방사업자가 열공급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열수송관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제1항에서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급구역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2호에서는 "사업"이란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법 제2조제2호의 사업을 ‘지역냉난방사업’과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으로 구분하고, 그 사업 기준으로 ‘지역냉난방사업’을 "난방용, 급탕용, 냉방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5백만킬로칼로리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을 "산업단지에 공정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3천만킬로칼로리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건의 경우 주식회사 ○○에너지는 2005.4.2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공급구역을 군산산업단지 7개 업체로 하여 집단에너지사업허가(제2005-7호)를 받은 사실이 있는 바, - 난방용, 급탕용, 냉방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냉난방사업’의 사업자로 허가받은 사실이 없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61조제2항에서 정한 지역난방사업자가 열공급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열수송관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2)「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3항·제4항에서 정한 감면대상 해당 여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3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하고, -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산업용 건축물 등 및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4항에서는 산업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지방세를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위 규정에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대상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3항의 전체적 의미를 종합하면 조성공사가 끝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 같은 법 제78조제4항에서는 "산업단지에서"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 감면대상은 산업단지 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정되는 것이 명백함 ○ 따라서, 산업단지 밖에서 취득하는 열송수관은「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3항 및 제4항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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