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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5. 5. 13. 결정

○○의 종묘사업용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 관련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449

요지

앙회가 쟁점 토지에서 생산한 종묘를 회원에게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쟁점 토지 자체는 종묘를 회원에게 판매하기 위한 장소로 사용되는 토지라기보다는 판매할 종묘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12에서는 말하는 중앙회가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고 보기는 어렵우므로 별도합산 과세대상이라 본다.

해석례 전문

2. <질의요지> 농협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함)가 운영하는 종묘센터에서 종묘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경우 종묘 생산용 농지(이하 “쟁점 토지”라 함)를 구판사업에 직접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12호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해당 조합의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 제1항은 중앙회의 사업 수행 범위를 나열하고 있는바, 같은 항 나목 농업경제사업은 회원을 위한 구매·판매·제조·가공 등의 사업, 회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인삼 경작의 지도, 인삼류 제조 및 검사, 산지 유통의 활성화 및 구조개선 사업을 열거하고 있으며, 다목 축산경제사업은 회원을 위한 구매·판매·제조·가공 등의 사업, 회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가축의 개량·증식·방역 및 진료에 관한 사업, 산지 유통의 활성화 및 구조개선 사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농업협동조합법상 열거된 중앙회의 경제사업 대상과 범위를 고려할 때,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의 요건인 중앙회의 “구판사업”이란 농업 및 축산과 관련하여 회원을 위한 구매.판매 사업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다음으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인 중앙회의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기 위해서는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상거래행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정한 장소로서의 기능을 주된 역할로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토지라야 할 것입니다. 라. 이에 따라 검토해 보면, ① 쟁점 토지는 토지형질 자체가 농작물이 식생 하는 농지이며 실제 주된 토지 사용도 종묘의 생육 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점, ② 종묘의 판매를 위하여 쟁점 토지 이외에 별도의 판매장, 영업부 사무실 등 상거래 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소를 두고 있는 점, ③ 종묘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한미 FAT 체결 이후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8년부터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적용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앙회가 쟁점 토지에서 생산한 종묘를 회원에게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쟁점 토지 자체는 종묘를 회원에게 판매하기 위한 장소로 사용되는 토지라기보다는 판매할 종묘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12에서는 말하는 중앙회가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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