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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5. 5. 11. 결정

무권리자로부터 토지지분 환원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지방세운영과-1415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2015년 1월 22일 재외국민 주민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재외국민이 차량등록원부상 종전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변경 ․ 등록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6조제1호 및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므로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며(대법원 98두14228, 1998.12.8.), 여기에서 말하는 “취득”이란 소유권이전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 한편,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경우에는, 매수인 앞으로 이전되었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원상태로 복귀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비록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며(대법원 85누1008, 1986.3.25.), 등기가 비록 무효인 물권변동의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실질이 말소등기와 같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자를 구 등록세 납세의무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상속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에 기한 부동산 등기’로 보아 1천분의 15의 세율을 적용(서울고법 2013누4929, 2013.9.25.)하여야 할 것임. ○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이 건 내용을 살펴보면, 소유권이 시행사→...→A→B→C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C는 경락을 원인으로 B로부터 주택을 취득하고 건물부분의 등기를 완료하였으나, - 부속토지부분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C는 소송을 통하여 승소하였으나, 토지등기부등본의 비전산화 등의 사유로 등기의무자(B)가 아닌 시행사 명의의 토지를 C에게 이전해 준 사실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당초 시행사로부터 C까지의 단계별 각 계약행위는 유효하다는 점, B가 C에게 이전해 주어야 할 토지를 등기 착오 등으로 시행사가 대신하여 C에게 이전해 준 이후, 이에 따라 시행사는 현재 무권리자인 B소유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는 A와 B간의 당초 계약의 무효나 소급적 실효를 전제로 한 진정 명의 회복 등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행사가 B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는 것은 일반적인 무상취득에 해당되어 3.5%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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