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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5. 5. 1. 결정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233

해석례 전문

<질의내용> ○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골프장 조성공사를 하여 준공한 후 조성계획의 변경계획에 따라 클럽하우스와 창고를 신축한 경우, 그 건축물이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제1항에서는「관광진흥법」제55조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전라남도 도세 감면조례」제5조제1항에서는「관광진흥법」제55조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같은 조 같은 항 전단의 경감률에 추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광진흥법」제2조제9호에서는 "조성계획"을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으로 정의하고 있고, -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서는 "조성사업"을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의하고, "사업시행자"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로 정의 하면서 조성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서는 관광지 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광단지개발자는 조성계획 또는 조성계획의 변경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제1항의 감면대상인 &apos;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apos;이라 함은 관광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완료할 때까지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관광단지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부동산과 이미 관광시설에 제공된 부동산일 경우 아직 사용·수익이 개시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부동산만을 의미한다 할 것임(대법원 1992.5.8. 선고 91누10206 판결 참조) ○ 이건의 경우와 같이 2006.7.23 해남 화원관광단지 골프장조성 사업계획 승인이 있었고, 2012.2.4 오시아노 골프클럽 등록(일반대중제 9홀)을 하고 골프장을 사용 ․ 수익을 개시하였으나, 2014.3.19 사업계획 변경승인(건축물 연면적 변경 : 클럽하우스 495㎡ 증축, 장비창고 495.6㎡ 증축)이 있었고, 그 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라 클럽하우스 및 장비창고를 신축하여 취득한 경우라면, - 위 클럽하우스 및 장비창고는 조성계획의 변경계획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할 것이고, 사용·수익이 개시된 부동산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제1항의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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