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단체 취득세 감면 관련 유권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
지방세특례-1192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사)무주천마사업단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에서 규정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해당되는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가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2조에서는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교육부장관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음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제1항의 학술연구단체 등의 범위에 대하여는 지방세관계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별적으로 그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 예산 및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여부를 판단하되, 학술연구 등이 사업의 부수업무가 되거나 지원업무가 아닌 "주된 사업"이어야 하고, 주된 사업의 판단은 당해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실적, 예산의 사용용도 등에 있어 그 비율이 높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체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인 활동내역, 예산집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학술연구단체라 함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학술의 연구와 발표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학술의 연구와 발표가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같은 조항에 정한 학술연구단체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대법원 1995.5.23. 선고 94누7515 판결 참조) (사)무주천마사업단의 정관에 의하면 목적사업을 무주천마사업의 생산·가공·기술연구, 천마 관련 사업으로 마케팅·소비촉진을 위항 홍보활동, 판로수출 확대 및 신규시장개척을 위한 국내외 시장조사,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보급·유통개선 등을 위한 교육 및 국내외 선진지 연수, 회원이 생산한 천마제품의 출하조절·생산·포장 등을 위한 공동작업장 및 공동 이용시설의 설치운영, 생산·판매를 위한 자재 등의 공동구입, 천마관련 시설 및 제품개발·품질관리 등 지원·운영, 공동브랜드 포장디자인 용기개발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고, 지리적 표시 및 지리적 표시 단체 표창 관련 사업으로 무주천마의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단체 표창·등록 및 사후관리, 무주천마의 품질조사 및 품질관리, 개인회사 및 단체회원의 구성원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 관련 교육으로 하고, 기타사업으로 위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사)무주천마사업단의‘10년~’14년 예산 현황에 의하면 최근 5년간의 지출총액 가운데 마케팅·홍보에 44% 정도를 지출하는 반면, 기술연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25% 내외에 불과하므로 학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는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나, (사)무주천마사업단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실질적인 사업 등 상세내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과세권자가 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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