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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5. 4. 30. 결정

산업단지 감면 규정 적용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194

해석례 전문

【질의내용】 ○ 산업단지에서 그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14.12.31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5조를 적용하여 종전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78조제4항에서는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5조에서는 제7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제4항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제78조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도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5조의 입법 취지는 산업단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일시에 축소할 경우 입주기업들의 경영 악화가 우려되므로 기존 및 2015년도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 예정 기업들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7년도까지 종전의 지방세 감면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음(국회 제330회-법제사법 제2차 회의, 2014.12.29. 참조) ○ 따라서,「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5조에서는 첫째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둘째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까지‘14.12.31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5조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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