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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5. 4. 27. 결정

대도시내 분사무소 설치 후 증여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지방세운영과-1247

요지

대도시내에서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대도시 중과제외 업종”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 2년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고 증여한 경우라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중과세 적용대상이 되는 “매각”은 무상취득인 증여와는 다르게 보아야 할 것으로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업종이나 용도에 사용·겸용하지 않는지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는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대도시내에서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대도시 중과제외 업종”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 2년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증여한 경우「지방세법」제13조제3항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 포함) 하는 등의 경우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하나, 예외적으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배제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며, ○ 같은 법 제13조제3항 본문 및 제2호에서 “중과 제외 업종”으로 일반세율을 적용받은 자가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와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대법원 2004.5.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이며, ○“중과 제외 업종”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매각”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6조제1호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취득’을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을 명백하게 구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유상취득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것(민법 제554조)’ 또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항)’으로서 무상취득에 해당하는 증여와는 명확하게 구별된다고 할 것(대법원 2008.3.14. 선고 2008두1160 판결 등 참조)임. ○ 따라서 무상취득인 증여는 유상취득인 매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하다 할 것이므로 대도시 중과제외 업종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한 경우라도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해당 부동산 거래가 부담부증여 등 유상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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