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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15. 4. 27. 결정

재외국민 주민등록제 시행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지방세운영과-1248

요지

2015년 1월 22일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제의 시행으로 재외국민이 차량등록원부상 종전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변경·등록하는 경우 개정전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대신하으며, 재외국민의 국내생활에서의 불편함 해소를 위해 관계법령이 개정 되는 외부적 요인에 의하였음을 종합해 볼 때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2015년 1월 22일 재외국민 주민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재외국민이 차량등록원부상 종전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변경·등록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24조, 제26조 본문 및 제2호에서 등록을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단위의 변경, 등록 담당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록으로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단위 등의 단순한 표시 변경·회복 또는 경정 등록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재외동포법”이라고 함)」제9조에서는 법령에 규정된 각종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2015.1.22. 시행된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는 재외국민에 대한 주민등록말소제도 및 국내거소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부동산 매매·금융거래 등의 자산관리와 행정기관 업무처리 등을 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소속감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 차량 등록의 경우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시행전까지 재외국민은「재외동포법」규정에 따라 부여받은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등록행위를 하였으며, 2016.7.1.부터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이 상실되어,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등재되어 있는 차량등록원부를 주민등록번호로 변경하여야 함. ○ 따라서 재외국민이 2015.1.22. 이전에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아 차량을 등록하고,「주민등록법」및「재외동포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로 변경 등록 하는 경우, 개정 전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였던 점, 변경 사유가 재외국민 개개인의 내부적 요인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관계법령 개정 등의 외부적 요인에 따라 발생하였다는 점,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는 재외국민의 국내생활 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지방세법」제26조제2항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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