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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15. 4. 20. 결정

회원제 골프장 내 건축물에 대한 적용 용도지수

지방세운영과-1189

요지

건축물 용도에 따라 용도지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아 일관되게 유권해석 하여 왔고, 골프장 내 건축물만 개별 용도지수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근거도 없는 이상 골프장 내 건축물 용도지수는 각각의 건축물 용도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회원제 골프장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시 용도지수를 운동시설(골프장)로 보아 127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각의 건축물 용도지수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건축물 용도에 따라 용도지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에 부합하며, 이는 종전 우리부 유권해석의 일관된 입장이며,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은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2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대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리부 유권해석에서도 공장 내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내 주차장 등을 각각의 용도를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음. ○ 한편 회원제 골프장 내 건축물을 골프장 용도지수로 적용하는 것은 취득세 중과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의 범위*를 확대 해석하여 적용한 결과일 뿐, 골프장 내 건축물만 개별 용도지수를 적용하지 않고 골프장용 용도지수를 적용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할 것임. * 취득세 중과범위에 골프장 관리시설이 포함되며, 관리시설 범위에 사무실, 휴게시설, 매점 등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이 포함됨(체육시설법시행령 §20③) ○ 따라서 위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골프장 내 건축물 용도지수는 각각의 건축물 용도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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