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변경에 따른 취득세 추징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089
해석례 전문
【질의내용】 ○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그 후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소속기관이 이전기관에서 제외된 경우 취득세 추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 제1호에서는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제3항제1호나목에서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 행정기관 등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사망·혼인·해외이주·정년퇴직·파견근무 또는 부처교류로 인한 근무지역의 변동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일 전에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매각·증여하거나, 해당 기관의 이전일 또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매각·증여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취득세 납세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취득 당시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및 감면대상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취득 당시에는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상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였으나, 그 후 이전계획 변경으로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된 경우라면, - 취득일 당시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공무원이 거주하고자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면제 또는 경감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 취득일 이후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의 변경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라도 별도의 추징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적법하게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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