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간 합병에 따른 감면 규정 적용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088
해석례 전문
<질의 내용> ○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 간의 합병으로 합병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수받은 재산의 등기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적용 시한에 대한 질의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제2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의2제2항에서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 간의 합병으로 합병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수받은 재산의 등기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을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가목에서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음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3.1.24. 2002두9537 판결 참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2항은 양수받은 재산의 등기에 대하여 2015.12.31까지 등록면허세를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은 명백히 특혜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 간의 합병으로 합병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수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양수받은 재산 중 2015.12.31.까지 등기하는 재산으로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재산에 한정하여 등록면허세를 경감하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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