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로 구획된 산업단지 감면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094
해석례 전문
【질의내용】 ○ 산업단지 내에서 도로로 구획된 2개의 산업시설용지를 일괄 취득한 후 공장과 부대시설을 도로를 사이에 두고 각각 설치하는 경우, 부대시설만 설치하는 용지를 하나의 공장경계구역으로 보아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4항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제3항 및「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제1호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을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법 제78조제6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건축물의 연면적에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공장"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 규정하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공장"을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대시설을 사무실·창고·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포함한다) 등을 열거하고 있음 ○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대법원 1995.11.21. 1995누3312 판결 등 참조)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장이 도로에 의하여 외형상 분리되어 있지만 취득 목적, 인근 공장용 건축물과의 거리, 토지용도, 실제이용 현황, 경제적 일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공장구역을 이루고 있다면 하나의 공장경계구역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 따라서, 도로로 각각 구획되어 있는 A1블록과 A2블록의 토지를 일괄 취득한 후, A1블록에는 반도체 제조시설의 부대시설인 폐기물보관시설을 설치하고, A2블록에는 반도체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 폐기물보관시설의 설치목적, 반도체 제조시설과의 거리, 실제이용 현황,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1블록과 A2블록의 토지를 하나의 공장경계구역에 속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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