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전 사용중인 매립토지의 취득시기
지방세운영과-1050
요지
공유수면의 준공인가 전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이나 허가 없이 제반시설을 신축한 경우라도 토지를 사실상 사용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점, 승인권자의 승인 및 고시가 있는 경우 허가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점,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제8항 및 관계법령 「공유수면매립법」 제13조 규정에 비추어 사실상 사용 행위에 대해 취득시기를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실시계획 변경고시가 있는 날을 허가를 얻어 사실상 사용하는 날로 보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 준공 전에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이나 허가 없이 제반시설을 신축한 경우 사실상 사용한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회신내용 ○「지방세법」(2011.3.29. 법률 제1046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1호 및 제3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며, “토지”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측량수로지적법”이라고 함)」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지방세법시행령」(2011.1.24. 대통령령 제226059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제8항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 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보며,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먼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해 살펴보면, 「측량수로지적법」에서는 토지에 대한 정의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그 간 대법원 및 우리부에서는「측량수로지적법」상 토지가 아니더라도 체비지대장 등재 등과 같이 사실상 취득에 해당할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점(대법원 2004.12.24. 선고 2003두7453 판결, 지방세운영과-3642, 2012.11.12. 등 참조),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일 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일을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 취득시기로 판단한 점(대법원 1999.9.7. 선고 98두14549 판결, 대법원 1999.6.11. 선고 98두11502 판결 등 참조), 취득세 등은 공부상의 등재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해여 부과하는 것으로 보아 택지개발사업 준공 전이라도 지적법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대법원 2006.12.31. 선고 2006두15301 판결 등 참조) 등을 볼 때, 공유수면 매립지가「측량수로지적법」에 따라 취득 당시 등록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사용 권능이 부여된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 한편, 이 건의 쟁점이 되는 취득의 시기와 관련하여 최초 입법 당시 구「공유수면매립법」(1986.12.31. 법률 제3901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규정을 살펴보면, 면허를 받은자는 매립에 관한 공사용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관계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바, 준공인가 전에 건축행위 등 토지의 사실상 사용이 있을 경우 사전에 허가를 득해야 함을 비추어 볼 때, 이 규정의 입법취지는 토지준공 전 건축행위 등이 있을 때 사실상 사용으로 보아 취득시기를 규정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음. ○ 또한, 현재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 및「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제2항 규정을 보면, 매립면허 취득자가 매립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 바, 실시계획 변경승인 시 건축행위 등 관련 토지의 사용을 고시하였다면, 승인 및 고시를 함으로써 허가를 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공유수면의 준공인가 전 시행자가 토지의 소유 및 관리의 지위에 있으면서 건축 등 허가내용이 담겨있는 실시계획 승인권자로부터의 변경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사실상 사용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되는 점,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를 한 경우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하는 점, 당초 취득시기와 관련한 이 법의(「지방세법시행령」제20조제8항) 최초 입법 시 관계법령(「공유수면매립법」제13조) 규정을 비추어 볼 때 사실상 사용 행위에 대해 취득시기를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실시계획 변경고시가 있는 날을 허가를 득해 사실상 사용하는 날로 보아 취득시기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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