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 감면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915
해석례 전문
【질의내용】 산업단지에서 토지를 임차하여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한 자로부터 그 건축물을 승계취득한 다음, 그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증축하고, 그 부속토지를 분양받는 경우, 그 부속토지가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감면대상 부속토지의 범위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4항에서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위 규정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기존 건물을 취득하여 증축을 하거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하거나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건물, 건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물을 증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의 토지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보아야 함(부산고법 2006누5557 2009.9.14. 판결, 대법원2007두21341 2010.1.14. 판결 참조) ○ 따라서, 산업단지에서 토지를 임차하여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한 자로부터 그 건축물을 승계취득한 다음, 그 토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을 증축하고 기존 건축물 및 증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라면, 비록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건축물을 증축하였다하더라도 기존 건축물 및 증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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