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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5. 3. 19. 결정

LH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지구내 감면 관련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772

해석례 전문

< 질의내용 > 1. LH가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지구내의 근린생활시설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토지가 제3자 공급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LH가 동일 사업지구내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예정인 경우, 그 건축물이 제3자 공급을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회신내용> 1. LH가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사업지구내 근린생활시설 부속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토지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 또는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동 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은 1구당 건축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음 ○「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제1항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는 법 제7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및 그 사업에 따른 공공복리시설의 건설ㆍ공급을 그 사업으로 열거하고 있음 ○ 위의 공공복리시설에 대하여「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제11조 에서는 공사가 공급하는 토지와 주택 등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과 편익시설로서 공원ㆍ녹지ㆍ주차장ㆍ어린이놀이터ㆍ노인정ㆍ관리시설ㆍ사회복지시설과 그 부대시설, 문화ㆍ체육ㆍ업무 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서는 "보금자리주택"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위 규정을 종합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지구내 주택 및 공공복리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 근린생활시설은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공원ㆍ녹지ㆍ주차장ㆍ어린이놀이터ㆍ노인정ㆍ관리시설ㆍ사회복지시설, 문화ㆍ체육ㆍ업무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2.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지구내 기존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 예정인 경우 그 건축물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제1항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는 법 제7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및 그 사업에 따른 공공복리시설의 건설ㆍ공급으로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제1항에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규정에 있어서 "일시 취득"의 개념은 취득행위가 잠정적․임시적인 것으로 취득시점 이후 소유권변동을 전제로 하고 있는 규정이라 할 것이어서 -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지구내 토지를 취득하면서 그 지상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 예정인 건축물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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