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15. 3. 19. 결정

울산항만공사 임대사업의 직접사용 여부 관련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771

해석례 전문

【질의내용】 울산항만공사가 항만구역 내 부동산을 선박제조회사에 임대하여 선박제조용(블럭조립장, 신조선 의장안벽, 공장건물 부속토지 등)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제8호에서 "직접 사용"의 정의를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울산광역시동구 구세 감면조례」제5조제1항에서는「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울산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항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항만공사법」제8조제1항에서는 항만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를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 및 준설(浚渫)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 항만배후단지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 항만재개발사업, 마리나항만시설의 조성사업, 물류시설운영업, 항만의 조성 및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으로 열거하고 있음 ○ 울산항만공사가 소유한 항만구역 내 부동산을 선박제조회사에 임대하여 선박제조용(블럭조립장, 신조선 의장안벽, 공장건물 부속토지 등)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라면 - 「울산광역시동구 구세 감면조례」 제5조제1항에서는 「항만공사법」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한정하여 재산세를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항만공사법」제8조제1항 사업의 범위에서 선박제조 또는 임대사업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 항만공사가 임대한 부동산을 항만사업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를 통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사료됨.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