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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5. 3. 19. 결정

주택건설사업자 감면대상 범위 관련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773

해석례 전문

【질의내용】 2명의 개인사업자가 각각 건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동으로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지역에서 분양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음. ○ 이 건의 경우 2011.7.25. 김○○(甲)이 건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3.11.14. 이○○(乙)이 건설업의 사업자등록하고, 2014.2.5. 甲・乙이 공동으로 부동산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4.7.31. 甲・乙이 공동으로 공동주택 신축하여 사용승인서를 받고, 2014.8.8. 甲・乙이 2014.2.5. 공동으로 한 사업자등록의 업태를 "부동산업"에서 "건설업"으로 정정하여 등록하였음, ○ 위 규정에서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건설업 등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로 규정되어 있을 뿐, 그 건축물과 관련된 사업장 소재지의 사업자등록증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는 바, - 비록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 현재 그 공동주택에 대한 개인사업자 甲・乙 공동명의의 사업자등록 업태가 부동산업이었다 하더라도, 이미 개인사업자 甲・乙이 각각 건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폐업을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요건을 충족하였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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