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032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동 702 ○○아파트 507-806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4.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 복무한 후 간내결석ㆍ요당ㆍ당뇨의 질병을 얻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7. 5. 30. 위 청구인의 질병중 당뇨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한 후 신체검사를 통하여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청구인이 다발성 말초신경병증, 양측 제5요추 및 제1천추신경증병변(이하 “다발성 말초신경병증 등”이라 한다)을 앓고 있다고 재검진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1998. 3. 17. 청구인이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서 보듯 다리, 손, 허리가 마비 상태이고, 비뇨기과에도 이상이 있어 10년전부터 성기능이 불능이며, 병원치료를 받기에도 고통스러울 정도로 정상이 아니어서 재검진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전에 인정받은 당뇨만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병원에서 실시한 두차례의 검진결과 청구인에게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당뇨만이 검진되었고 기타 청구인이 주장하는 다발성 말초신경병증 등은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되었으므로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한 이 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11조 구동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603호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대통령령)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9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서, 부산○○병원장 및 한국○○병원장의 검진결과통보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법적용 비대상 결정통지(관리 35110 - 655)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4. 11.부터 1970. 5. 15.까지 월남전에 참가하였다. (나) 청구인은 월남전의 참가로 말초신경병, 발기부전, 간내결석, 당뇨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7. 3. 5.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초진결과 청구인의 질병을 당뇨로 검진하였다. (다) 청구인이 다발성 말초신경병증 등을 앓고 있다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재검진을 신청하자, 한국○○병원장은 1998. 2. 18. 재검진 실시결과 비해당으로 검진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한국○○병원장의 검진결과를 토대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 1998. 3. 18. 청구인이 주장하는 다발성 말초신경병증등은 고엽제와 관련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다발성 말초신경병증 등의 질병은 한국○○병원에서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당뇨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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