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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5. 3. 19. 결정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감면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768

해석례 전문

【질의내용】 입주 적격요건을 갖추어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기업 중 일부가 그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제1항에서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를 경감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3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은 지정받은 날(건축 중인 건축물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연면적의 100분의 70(「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은 100분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사용하게 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1조의8제3항에서는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에 3년 이상 입주한 경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요건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8제3항에서 정한 기업이외의 기업에 임대하고 있는 경우라면,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그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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