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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5. 3. 19. 결정

지목이 임야인 사실상 농지에 대한 감면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769

해석례 전문

【질의내용】 1) 공부상 지목이임야로서 30여년간 농사를 짓고 있는 사실상 농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의"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공부상 지목이임야이면서 30여년간 농사를 짓고 있는 사실상 농지를 취득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을 득하고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의‘관계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서는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그 동거가족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농지"를"「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사용하는 "농지"의 정의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 기준,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 기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의 규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서는 농지에 대한 세율을 별도로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농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공부상 지목이임야인 사실상 농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농지’에 해당되는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2)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농지가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서는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사실상 농지를 취득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을 득하고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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