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및 준공자와 대금지급자가 다른 경우 신축에 따른 납세의무자
지방세운영과-811
요지
건축물 용도에 따라 용도지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아 일관되게 유권해석 하여 왔고, 골프장 내 건축물만 개별 용도지수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근거도 없는 이상 골프장 내 건축물 용도지수는 각각의 건축물 용도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종교시설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건축비용은 종교단체가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아 제공하였으나, 건축편의상 종교단체의 대표자 개인명의로 건축허가 및 준공을 받은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종교단체와 대표자(개인) 중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며 추정력도 없어 건축물 대장상 건축주로 기재된 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축물을 신축한 자가 건축허가 명의와 관계없이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점(대법 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 등 참조), 편의상 제3자 명의로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건축자금을 제공한 자가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점(대법 1994. 6. 24. 선고 93누18839 판결 등 참조), 건축자금을 제공한 자가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과 별개로 제3자의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상 최초 소유자 이외 확정판결, 지자체장 확인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 증명되는 자도 소유권보전등기가 가능하다는 점, 대금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등기와 같은 소유권 이전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 점((대법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 (2014. 3. 27. 선고 2009두12501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 처음부터 종교용 건축물을 종교단체로 귀속시킬 목적이었고 종교단체가 건축자금을 제공하였다면 종교단체를 해당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건축편의상 종교단체 대표자 개인명의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개인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개인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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