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532
해석례 전문
【질의내용】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공장용지를 취득하면서 기존건축물 중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철거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 산정방법 및 감면대상 해당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4항 및 제5항에서는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하고 있음 ○ 같은 법 제183조제1항에서는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용지를 취득하면서 기존 건축물 중 일부를 철거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전 소유자가 사용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 산정방법 및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4항에서는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관련법령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 취득하는 토지상에 건축물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 취득자가 신고하는 내용에 따라 과세대상 토지 또는 감면대상 토지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 다만, 취득자가 감면대상으로 신고한 토지를 신고하는 내용에 따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5항에 따라 이미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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