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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5. 3. 2. 결정

대학교내 임대건축물의 감면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523

해석례 전문

【질의내용】 ○ 대학교 구내 스포츠센터를 건축하여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매월 강습료, 이용료를 받는 경우, 그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제1항에서「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해당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42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는 "수익사업"을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제3항은「법인세법」제3조제3항의 수익사업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3호에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으로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산업’을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단위의 집합으로 정의하고, ‘산업활동’을 각 생산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과정으로 정의하고, 산업활동의 범위에는 영리적, 비영리적 활동이 모두 포함되나, 가정내의 가사 활동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 건의 경우 스포츠센터를 건립하여 일부의 시설은 강의실, 교수 연구실 등 교육시설로 이용하고, 그 나머지 시설 수영장, 스쿼시장, 헬스장 등은 교육시설로 이용하는 것 외에 학생·교직원·지역주민 등 외부이용자로 부터 월 단위로 수강료․이용료를 징수하면서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는 바, ○ 위와 같은 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또는 그외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으로 분류되고,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매월 수강료 또는 이용료를 받고 있으므로 수익이 발생되는 사업이라 할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2호 단서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단서에서 규정한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실제 사용관계(이용주체, 이용현황 등) 및 일반인의 접근 가능성 여부, 쟁점부분의 운영과 학교법인의 교육사업과의 연관성, 시설 운영으로 인한 수익의 귀속 주체 및 그 규모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95누13104, 2004두9265, 2005두10590, 2005두10255, 대구고법 2009.10.9. 2009누172 판결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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