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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5. 2. 11. 결정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366

해석례 전문

【질의내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해서(「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제2호의3)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4항의 사업개시일의 기산일 판단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 및「인천광역시세 감면조례」제27조․제36조와 관련한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감면 범위 【회신내용】 1)「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9921호, 2010.1.1. 이하‘조특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 제4항의 사업개시일의 기산일 판단 ○ 조특법에서는 사업개시일의 기산일 판단에 있어 개별 사업장별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 조특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904호, 2009.12.24.) 제116조의4제1항에서는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을 말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법률 제9268호, 2008.12.26.) 제5조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071호, 2015.2.3.) 제7조제1항에서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 마다 사업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사업개시일 기산일은 개별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2) 조특법 제121조의2제4항 및「인천광역시세 감면조례」(조례 제4363호, 2009.12.28. 이하 ‘조례’라 한다) 제27조․제36조와 관련한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감면 범위 ○ 조특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단서에서는 제1항제2호의3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제121조의2제4항 단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에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세 감면 조례」 제27조제1호에서는 조특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조례 제36조에서는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이하‘회원제골프장’이라 한다)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감면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 조특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단서에서는 제1항제2호의3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또한, 조특법 제121조의2제4항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회원제골프장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회원제골프장은 위 규정에서 정한 기간 동안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 조특법 제121조의2제4항 단서에서는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에 한정하여 조례에 위임하고 있고, 조례 제27조에서는 조특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단서의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감면율을 인상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회원제골프장을 감면대상으로 하는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 조례 제36조에서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의하여 감면 기간이 연장되는 기간 동안은 감면기간․감면비율에 한정하여 감면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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