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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15. 2. 10. 결정

회원제 골프장 토지의 재산세 분리과세 범위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471

요지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 당시 수림대로 구분 등록 하였고, 공부상 지목이 체육용지이며, 골프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기 위해 산림 훼손 등의 토지형질을 변경하고 경관을 조성한 토지라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구분 등록 대상인 조경지에 해당되어 재산세 분리 과세 대상이라 본다.

해석례 전문

2. <질의요지> ○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 당시 구분등록된 수림대(조경지)가 20년이 지난 현재관리소홀 등으로 현황상 원형보전지와 유사할 경우, - 이를 토지분 재산세 중과세대상(고율 분리과세)인 골프장 용지가 아닌 원형보전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대상인 골프장용 토지는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따라 구분 등록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가 골프장용 토지입니다. ○ 또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만을 분리하여 중과세하되 중과세대상의 범위는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지방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5.29. 선고 99두7265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 당시 수림대로 구분 등록 하였고, 공부상 지목이 체육용지이며, 골프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기 위해 산림 훼손 등의 토지형질을 변경하고 경관을 조성한 토지라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구분 등록 대상인 조경지에 해당되어 재산세 분리 과세 대상이라 할 것이나, 쟁점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토지의 현황 등 사실관계를 토대로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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