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5. 1. 28. 결정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 부동산의 위탁자가 사망하였을 때 해당 부동산의 수탁자와 수익자(상속인)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지방세운영과-290

해석례 전문

【질의내용】 ​ ○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 부동산의 위탁자가 사망하였을 때 해당 부동산의 수탁자와 수익자(상속인)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회신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9조제1항은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탁자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9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편입됨. ​ ○「신탁법」제23조 역시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며, 수탁자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상속의 경우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이 신탁자의 소유로 취급된다고 하더라도 수탁자의 상속재산에는 편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9조제1항과의 조화를 꾀하고 있음. ​ ○ 또한,「지방세법」제9조제3항에서는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1호에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제2호에서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제3호에서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신탁재산인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경우가 아님. ​ ○「지방세법」제7조제7항 역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때 상속에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 위와 같은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본 사안에서의 취득은「지방세법」제9조제3항에서의 신탁과 관련된 비과세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과세관청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할 사안임.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