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805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224-2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8.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말초신경염, 하지동통 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차례의 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판명되어 1998. 4. 28.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도)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복무한 후 다리통증, 언어장애 등 이름 모를 병에 시달려 오다가 뒤늦게 고엽제후유증을 의심하여 육군본부에서 월남전 참전사실을 확인 받아 1997. 2. 20. 서울지방보훈청에 등록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갑자기 쓰러져 ○○보훈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후 2차례의 검진 결과 1998. 4. 2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통보 받았는 바, 위 증상은 고엽제후유증이 분명하므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에 따라 1997. 3. 24. ○○보훈병원의 재활의학과에서 청구인에 대한 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는 중추신경장애로 판정하여 ○○위원회를 거쳐 1997. 8. 2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통보하였고, 청구인이 재검진을 요청하여 1998. 3. 2. ○○보훈병원의 재검진 결과 중추신경장애로 재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1998. 4. 2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재결정ㆍ통보하였는 바, 2차례의 검진을 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판정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어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2조, 제5조,제18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의뢰서, 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서, 검진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대 소속으로 1970. 12.부터 1972. 2. 까지 월남전에 참가하였고, 1972. 3. 18. 만기전역하였다. (나) 진단서(○○정형외과, □□병원, ○○보훈병원)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다발성뇌경색, 다발성열공성, 하지동통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다발성뇌경색, 동맥경화 등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2. 20.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보훈병원의 검진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7. 8. 29.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도)로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7. 10. 8. 재검진신청을 하였고 ○○보훈병원의 재검진과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8. 4. 28.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도)로 재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 관련 전문기관인 ○○보훈병원에서 2차례의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한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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