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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15. 1. 22. 결정

대학 구내 임대건축물의 지방세 감면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81

해석례 전문

【질의내용】 ○ 대학교 구내 건축물의 일부를 구내식당, 은행, 커피숍 등 각종 판매장으로 임대하는 경우 그 부동산이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제2항에서"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음. ○ 직접 사용 ․ 수익사업 사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 유료사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재화․용역을 제공할 필요성, 제3자에게 임대 필요성과 합리성, 대상고객, 판매품목, 판매가격 및 그 결정구조, 임대료가 가격결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 따라서, 학교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하더라도 임대사업으로서의 수익성이 있다거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임대부동산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과세 관청에서 사실관계 및 현황 조사를 통하여 최종판단 할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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