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80
해석례 전문
【질의내용】 ○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한 경우, 준공 전에 일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고, 준공 후 그 나머지 공동주택에 대하여 임대 또는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감면대상 해당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 건의 경우 2013.3.6. 다세대주택(총 20세대, 각각 전용 23.76㎡)을 신축 준공하기 전에 총 20세대 중 9세대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여 임대하였고, 그 후, 나머지 11세대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하였거나 임대목적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바, 이 건 다세대주택 취득시기인 2013.3.6. 이전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임대한 9세대는 이미 임대하였으므로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할 것이고, 나머지 11세대는 이 건 다세대주택 취득시기인 2013.3.6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 건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자는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 ○ 따라서, 이 건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같은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서 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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