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지방세 감면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59
해석례 전문
질의내용】 ○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정신질환자를 위한 운동시설(배드민턴, 족구장) 및 산책로 조성을 위해 취득한 토지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1항에서는「의료법」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를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고, 동조동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제3조 제1항에서는 ‘의료업’을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조산의 업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정신보건법」제3조에서 ‘정신병원’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행할 목적으로 제12조제1항의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 시설기준을 입원실, 응급실 또는 야간진료실, 진료실, 뇌파검사 및 심전도실, 재활훈련실, 전문요원상담실, 그 밖의 사항으로 임상검사실, 방사선실, 조제실, 소독시설, 급식시설 및 세탁처리시설의 시설규격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환자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식당, 휴게실, 욕실,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건의 경우 의료법인이 정신질환자를 위한 운동시설(배드민턴, 족구장) 및 산책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바,「의료법」,「정신보건법」등 관련법령에서는 운동시설(배드민턴, 족구장) 및 산책로를 정신병원의 시설기준 등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토지는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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