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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6477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제주도 ○○시 ○○동 272-15 24/4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지루성피부염, 지방간, 고지혈증, 말초신경병, 담마진)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5. 1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간질환, 고지혈증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7. 9. 18.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됨),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앓고 있는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말초신경병이라는 이유로 1997. 11. 17. 재검진을 신청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말초신경병)이 아닌 것으로 재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9. 14.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전에 파병되어 ○○부대 ○○여단 1대대 2중대 소속으로 참전하고 귀국한 후 다리마비와 온몸이 쑤시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무기력증 등의 증세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여 약을 구입하여 복용하였으나 효과가 없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고통을 받아 오다가 경상남도 □□시 □□동 소재 ○○피부비뇨기과의원에서 이를 지루성피부염, 지방간, 고지혈증, 말초신경병, 담마진으로 진단하고 있어 동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지혈증, 간질환만을 인정하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판정하였는 바, 청구인의 위 질병은 고엽제후유증이 분명한데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전문기관인 ◎◎병원의 전문의가 2차례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검진되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3조, 제5조, 제18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의뢰서, 법적용대상결정통지, 장애등급판정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10. 12.부터 1967. 12. 23.까지 해병대○○여단 1대대 2중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고 1968. 9. 30.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지루성피부염, 지방간, 고지혈증, 말초신경병, 담마진)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5. 1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병원에 검진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간질환, 고지혈증”으로 판명되어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1997. 8. 26.)을 거쳐 1997. 9. 18.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1997. 10. 22. ○○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1997. 11. 17. 재검진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8. 6. 5. □□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고엽제후유의증(간질환, 고지혈증)으로 판정되어 1998. 9. 14.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질병(지루성피부염, 지방간, 고지혈증, 말초신경병, 담마진)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병원에서 2차례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는 질병(간질환, 고지혈증)만 검진되었고,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는 질병은 검진되지 아니하였는 바,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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