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131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서울특별시 ○○구 ○○동 199 ○○아파트 101동 1509호 대리인 변호사 박 ○ ○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7.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9. 1. 24.부터 1970. 4. 4.까지 해병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군 복무를 한 사실로 인하여 말초신경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6. 28.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은 말초신경병에 해당하는 질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1. 5. 11.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 참전중 고엽제를 맞고 그 후유증인 말초신경병으로 잦은 마비증세 및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주저앉아 팔다리를 주물러야 하고, 식욕이 없어지고 모든 일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였으며, 수면제나 음주로 고통을 참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실정인바, 청구인이 말초신경병을 앓고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이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 각호에서 정한 유전에 의한 발병, 군복무전 발병, 외상에 의한 발병 기타 고엽제와 관련이 없다고 밝혀진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고엽제환자로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2회에 걸쳐 검진한 결과 청구인이 말초신경병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질병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말초신경병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질병으로 밝혀졌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5조, 제6조 및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복무사실확인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 결정 문서 등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7. 3. 해병에 입대한 후 1970. 6. 30.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으며, 1969. 1. 24.부터 1970. 4. 4.까지 월남에 파병되었다. (나) 청구인은 1996. 3. 18. 고엽제로 인하여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자, 한국○○병원에서 1996. 8. 8.자 초검을, 1997. 5. 5.자 재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신청한 위 질병중 만성담마진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7. 6. 1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임을 결정ㆍ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0. 6. 28. 고엽제로 인하여 말초신경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다시 등록신청을 하였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청한 위 질병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11. 17. 초검을, 2001. 2. 8. 재검을 각각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소견란에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을, 병명란에 “비해당”의 소견을 보인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은 2001. 5. 1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해군참모총장이 발급한 1996. 3. 11.자 고엽제후유증(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지서에 청구인의 병명은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으로 기재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 내과의원에서 발급한 2000. 6.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말초신경병의증-우하지”로, 발병 또는 상해원인은 “고엽제 중독(추정)”으로, 치료후의 심신장애에 관한 의견은 “---상기진단은 1차진단으로서 상급기관의 확진을 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그 해당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한국○○병원에서 2회에 걸쳐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말초신경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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