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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029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심 ○ ○ 강원도 ○○군 ○○읍 ○○리 36-27번지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5.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11. 17.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 중 1968. 1. 11.자로 제○○군수사령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다가 1969. 9. 27. 귀국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69. 11. 8. 전역한 후, 1973. 9. 25.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 1987. 8. 1. "뇌실질내혈종"으로 응급 뇌수술을 받고 좌반신 불수가 되어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은 자로서, 청구인이 위 질병으로 1997. 5. 26. 고엽제등록신청을 하여 1998. 2. 29. 장애등급 신체검사에서 "고도"로 판정받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수혜를 받아오던 중, 공상공무원 질병과 동일함이 확인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서울보훈병원에 고엽제 재검진을 의뢰하여 2005. 2. 21. 재검진 결과 "뇌출혈"은 공상공무원 질병(뇌실질내혈종)으로 인정되어, 고엽제 비해당자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4.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으므로, 뇌출혈의 발병 원인이 공무원직무상의 과로와 월남전에 참전한 원인이 겹쳐서 급격히 악화되었으므로, 고엽제에 의한 질병이 아니라고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내지 제5조,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6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소견서, 고엽제법적용비대상결정통보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장애등급판정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경력증명서, 장애진단서, 진료소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신체검사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11. 17.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 중 1968. 1. 11.부터 1969. 9. 26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한 후, 귀국하여 1969. 11. 8. 만기 전역하였다. (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이 1991. 2. 18.자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87. 7. 31. 상이장소는 자택, 승인상병은 "뇌실질내혈종(개두술후 상태), 좌측상 하지부전마비"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의 1991. 3. 19.자 심의ㆍ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3. 9. 25.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강원도 ○○군청 6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986년 10월부터 착수된 ○○읍 구시장 매각에 따른 군유재산 소유권 말소청구 소송수행 및 1987. 4. 1.부터 시작한 ○○군 신청사 조경사업 수행과정에서 과로하였는바, 1987. 7. 31. 22:30경 퇴근하여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 공무상요양승인 치료를 받았으며, 병명이 "뇌실질내혈종"과 "좌측하지마비"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신청인의 질병 또는 발병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유공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별표기준 제2-13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4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97. 5. 26. 뇌출혈에 대해 고엽제등록을 신청하였으며, 보훈심사위원회의 1998. 4. 10.자 심의ㆍ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전역한 자로서, 청구인이 앓고 있는 "뇌실질내혈종, 좌측상하지부전마비"가 고엽제와 관련하여 발병된 것임을 해당 군 본부에서 확인 신청한 결과 고엽제관련사실확인서가 발급됨에 따라, 보훈병원에서 정밀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은 "뇌출혈"로 판명되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인 "뇌실질내혈종"이 공상공무원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경합등록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뇌출혈 질병에 대해 서울○○병원에 고엽제재검진을 의뢰하였으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서울○○병원장의 2005. 2. 22.자 공상공무원등록자 재검진 결과 송부에 의하면, 재검진 결과 "공상공무원 질병과 동일하여 비해당"으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4. 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3. 9. 25.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강원도 ○○군청에서 근무하던 중 1986년 10월부터 착수된 ○○읍 구시장 매각에 따른 군유재산 소유권 말소청구 소송 및 1987. 4. 1.부터 시작한 ○○군 신청사 조경사업을 수행하면서 과로하여 1987. 7. 31. 22:30경 퇴근하고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실질내혈종"과 "좌측하지마비"의 상이를 입었으며 위 질병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로 발병한 질병으로 판명되어 공상공무원으로 결정되었으며, 또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도 경합 등록되어 있었던바,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2005. 2. 7. 서울○○병원에서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적용 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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