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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4. 9. 25. 결정

다가구주택 지분취득시 적용 취득세율

지방세운영과-3181

요지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조사 및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최종 판단하여야 하나 개별주택가격이 207백만원인 다가구주택의 1/6을 125백만원에 매매로 취득하였다면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차등 취득세율 적용 취지 등을 감안했을 때 취득 당시의 가액은 750백만원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개별주택가격이 207백만원인 다가구주택의 1/6을 125백만원에 매매로 취득한 경우 적용 취득세율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8호에서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10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등 사실상의 취득가격 적용대상을 제외하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 토지와 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토지와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8호에서 취득세율을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주택의 취득세 세율을 다르게 정한 입법취지는 1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정가액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조세상 혜택을 차등 부여하려는 것으로 주택의 일부를 취득하는 때에도 1주택별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세율을 先 판단한 다음, 취득지분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 위와 같은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차등 취득세율 적용 취지 및 토지 등의 일괄취득시 취득가격의 시가표준액 비율 안분제도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다가구주택(공유자들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가정함)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750백만원(아래산식 참조)으로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나, 주택의 구분․범위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조사 및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최종 판단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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