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029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경상남도 ○○시 ○○동 32-11번지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5.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3. 2. 청구인이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인 피부질환 및 말초신경병이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에 해당되는지를 신청하였으나, 부산○○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현재 질병은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이 아니라는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4. 21.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5. 4. 1. 해군에 입대하여 1967. 7. 29.부터 1968. 5. 21.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1972. 11. 30. 만기전역 한 후 1995. 5. 10.경부터 신체부위에 땀띠 또는 여드름 같은 것이 발생되어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하였으나, 2001년 5월경부터 상태가 심해져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하였고, 2003년 5월경부터는 신체의 여러 곳에 여드름 같은 것이 생겨 일주일 이상 고열과 심한 통증으로 고생을 하였으며 2003. 9. 14.경 ○○병원에서 지방조직의 괴사로 진단되고 내과에서는 당뇨와 말초신경병이 확인되어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 통보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6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 취지 및 이유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의뢰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경남병무지청장이 2004. 10. 5. 발급한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 4. 1. 해군에 중사로 입영(임관)하여 1967. 7. 29.부터 1968. 5. 21.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한 후 1972. 11. 30. 원에 의하여 전역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병원의 2005. 4. 1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손발 저림, 이상 동통 등을 호소하여 본원에서 neurometer 등으로 검사를 한 결과 경도의 말초신경이상이 확인되었으며, 당뇨 병력이 있기에 이와 관련된 이상일 수도 있고, 치료는 말초신경병변의 고식적 치료를 증상에 따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장이 2005. 2. 15. 발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뇨병 조절 중인 환자로 수년전부터 양 상지 전린감 및 동통 호소하고 있어 임상적으로 말초신경병증 등의 가능성을 배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신경전도 검사 등 검사를 요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5. 3. 2.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검진신청서를 제출하여 2005. 3. 25.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피부질환 및 말초신경병증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피부과전문의 "비해당"소견을 제시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4. 2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호의 1 및 동조제2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인지 여부는 동법 제4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이나 전문의료기관에서 행한 검진결과나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최종진단서를 토대로 결정하는 것이고, 그러한 검진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질병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 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관련하여 부산보훈병원 등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하여, 담당 전문의들이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는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결정하였던 점, 달리 그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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