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486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부산광역시 ○○구 ○○동 ○○아파트 26동 301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7.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자신이 얻은 질병(말초신경염 및 피부염)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질병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는 당뇨병이라는 △△병원의 검진결과를 토대로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통지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의 질환은 당뇨외에 말초신경염, 심장질환 및 만성피부염 등의 복합증세라는 이유로 재검진을 신청하였으나, ○○병원의 재검진 결과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또 다시 당뇨병으로 판명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의증환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당뇨외에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피부염 및 말초신경염 등의 질병을 얻었고 지금도 계속하여 치료중에 있는데, 당뇨병만 고엽제관련질병으로 인정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보훈병원의 검진 결과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얻었다고 주장하는 말초신경병 등에 관하여는 고엽제관련질병과 무관하다는 해당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었고, 2차례의 검진결과 청구인의 질병은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인 당뇨병이라는 보훈병원의 검진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내지 제7항, 제4조의2, 제11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내지 제5항, 제7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관련사실확인통보서, 등록신청서, ○○병원장 명의의 2차에 걸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이의신청서, 장애등급판정표 및 청구인이 제출한 부산해동병원의 진단서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67. 5. 15. - 1968. 9. 30.까지 약 1년 4월간 월남전에 참전함으로써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는 말초신경염 및 피부염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6. 1. 16. 피청구인에게 법적용대상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위 신청질병에 대한 △△병원의 검진결과 청구인의 질병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당뇨병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6. 7. 18.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통지 하였다. (다) 청구인이 위 결정에 불복하여 청구인의 질병을 말초신경병, 심장질환 및 만성피부염으로하여 1996. 9. 13. 재검신청을 하였고, ○○병원의 재검진 결과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다시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당뇨병으로 판명하자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6. 17.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재결정하여 통보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병원의 검진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당뇨병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고, 1997. 5. 15. 청구인이 재검진을 신청함에 따라 ○○병원에서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다시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이 아닌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는 당뇨병으로 확인되었으며, 달리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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