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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716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동 29(5/1)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3.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경추부신경강협착증ㆍ말초신경병ㆍ피부염 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중추신경장애)환자”로 결정ㆍ통지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하반신신경장애ㆍ말초신경병 등의 질병으로 재검진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다시 고엽제후유증환자가 아닌 고엽제후유의증(중추신경장애)환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전역후에 앓고있는 하반신신경마비, 말초신경병으로 하지운동장애와 배변, 배뇨장애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 바, 동 질병은 월남전에 사용된 고엽제로 인하여 발병ㆍ악화된 것으로서 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ㆍ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한 후에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질병(경추부 신경강 협착증, 말초신경병, 피부염)에 대하여 1996. 12. 11.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정밀검진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위 검진결과에 불복하여 1997. 12. 15.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다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4조, 제4조의2, 제11조 구동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603호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대통령령) 제3조, 제5조, 제9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확인통보서, 한국○○병원장 명의의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법적용대상(고엽제후유의증환자)결정공문, 법적용대상(고엽제후유의증환자)재결정통지, ○○대학 의과대학 ○○병원의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제○○사단 공병대대 소속으로 1966. 10. 3.부터 1967. 12. 16.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6. 8. 20. 경추부 신경강 협착증, 말초신경병, 피부염 등 고엽제후유증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법적용대상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3. 20. 한국○○병원의 검진(1997. 3. 5.)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1997. 3. 14.)을 거쳐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중추신경장애)환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ㆍ하반신신경장애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4. 10. 재검진을 신청하였으나, 1997. 12. 15. 한국○○병원의 재검진결과 “청구인의 질병은 중추신경장애로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에 해당될 뿐이며,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는 말초신경병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고 진단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1998. 2. 20.)을 거쳐 1998. 3. 2. 청구인에 대하여 다시 고엽제후유의증(중추신경장애)환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말초신경병 등)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검진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중추신경장애만 확인되었고,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은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하고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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