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6717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서울특별시 ○○구 ○○동 152의 2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당뇨병, 허리ㆍ오른쪽 다리 저림 마비상태)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1. 2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당뇨병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7. 12. 8.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앓고 있는 질병(말초신경병, 척추골전위증, 지방간, 다발성신경병증, 부정맥, 요추부신경근병증)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8. 1. 19. 재검진을 신청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인 당뇨병으로 재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9. 15.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8. 2. 4. 해병대에 입대하여 근무하던중 1970년경 월남에 파월되어 수많은 작전과 전투에 참여한 뒤 1971년 3월경 귀국하여 만기제대하였는 바, 1980년대 초반이후 시름시름 몸이 아프고 마비증세가 자주오며 팔다리가 저려 약에 의존하며 살아오다가 ○○병원 고엽제 역학조사단으로부터 1, 2차 검사를 받은 결과 확정진단이 당뇨병, 다발성신경병증, 부정맥 등으로 나왔고, 의심진단명은 요추부신경근병증으로 나왔으며, 건국대학병원에서의 진단결과 당뇨병, 말초신경병, 척추골전의증, 지방간으로 나왔고, 처는 만성위염으로 외동딸은 가슴(유방)에 혹이 나서 □□의료원에서 제거수술을 받았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내유일의 고엽제관련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의 초검 및 재검 등 2차에 걸친 검진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당뇨병만이 검진되었으므로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3조, 제5조, 제18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법적용대상 결정통지, 소견서, 확인서, 고엽제역학조사검진자의 진단결과 및 특수검사결과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7. 1. 21. 당뇨병, 허리ㆍ오른쪽 다리저림 마비상태 등 고엽제후유(의)증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1997. 12. 8. 한국△△병원의 검진(1997. 8. 14.)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1997. 11. 28.)을 거쳐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말초신경병, 척추골전위증, 지방간, 다발성신경병증, 부정맥, 요추부신경근병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1. 19. 재검진을 신청한 바, 1998. 7. 3. 한국△△병원에서의 재검진결과 내과 전문의의 “혈당상승, 당뇨병”의 소견, 재활과 전문의의 “관련소견 없음, 비해당”의 소견으로 진단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9. 15.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병원에서 2차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인 “당뇨병”만 검진되었고,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은 검진되지 아니하였는 바,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