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14. 5. 8. 결정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세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1538
해석례 전문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접객원을 둔 사실이 없고,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지 않는 경우 세 해당 여부 -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4호에서는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유흥주점영업장을 규정하면서 ①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② 유흥접객원을 두어야 하며, ③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재산세를 중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접객원을 둔 사실이 없었다는 점과 고급오락장으로서 실체를 갖추지 않고 있다는 점이 명백한 경우에는 재산세 중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해당 과세권자가 직접 확인하여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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