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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972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 7가 46-1번지 ○○아파트 107-801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6.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고혈압, 뇌졸증, 고지혈증, 당뇨병, 만성담마진)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7. 1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당뇨병, 고혈압, 뇌경색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5. 14.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1998. 6. 16. 재검진을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인 질병으로 재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4. 15.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재결정ㆍ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7년 월남에 파병되어 ○○전투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전역하였는데, 고엽제로 인한 중독증상으로 1990년부터 손ㆍ발이 마비가 오고, 1992년에는 뇌졸증으로 쓰러져 우반신이 마비되고 언어장애가 왔는 바, 한국○○병원, ○○병원 등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을 뇌경색, 당뇨, 고혈압, 말초신경장애, 중추신경장애, 척추 기저동맥 허혈증(의증) 등으로 진단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내유일의 고엽제관련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초검과 재검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는 당뇨병, 고혈압, 뇌경색만이 검진되었으므로,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5조,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의뢰서, 진단서, 고엽제후유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심의ㆍ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결정통지, 법적용대상재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66. 11. - 1968. 6. 기간중 ○○대원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전투중 고엽제에 중독되어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고혈압, 뇌졸증, 고지혈증, 당뇨병, 만성담마진 등 고엽제후유(의)증의 질병을 않고 있다는 이유로 1997. 7. 1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1998. 5. 14. 한국○○병원의 검진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질병중 당뇨병, 고혈압, 뇌경색을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머리가 아프고, 우반신이 마비되었으며, 물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1998. 6. 16. 재검진을 신청한 바, 1999. 4. 7. 한국○○병원에서 재검진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의 “관련소견 없음, 비해당”의 소견, 일반내과 전문의의 “당뇨병, 고혈압”의 검진,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뇌경색”의 검진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4. 15. 청구인의 질병(당뇨병, 고혈압, 뇌경색)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들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인 당뇨병, 고혈압, 뇌경색만이 검진되었고,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은 검진되지 아니하였는 바,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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