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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4. 3. 10. 결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토지 분리과세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796

요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인가에 대해서만 명시할 뿐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대해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02조 제5항 제24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다.

해석례 전문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는 재산세를 분리과세하고 있는 바, -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함)의 분리과세 여부 ②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분리과세하고 있는 바, - 쟁점토지의 분리과세 해당 여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18호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와 동법 시행령 제24호에서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국토부장관이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이 고시되거나 공고된 것으로 본다고 하고, - 각 호에서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입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 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사안의 경우, 쟁점토지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18호 및 제24호 규정에 따른 분리과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18호 규정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②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어야 하는 바, -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입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사실상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위 요건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 따라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된다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18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4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①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②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에 해당되어야 하는 바, -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에 대하여만 의제하고 있을 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등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대하여는 의제하는 규정이 없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못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4호에 따른 분리과세규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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