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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0. 7. 15. 육군에 입대하여 1971. 10. 29.부터 1972. 10. 5.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3. 5. 24. 전역한 사람으로서, ‘말초신경병’(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을 신청질병으로 하여 2019. 4. 12.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병원에서 2019. 5. 17.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비해당(C)’으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이 2019. 7. 25.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8년 6월경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해 다리 저림과 마비, 변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3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6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무기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7. 15. 육군에 입대하여 1971. 10. 29.부터 1972. 10. 5.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3. 5. 24. 전역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질병을 신청질병으로 하여 2019. 4. 12.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광역시 ◯◯구에 있는 ◈◈병원, ◯◯광역시 ◯구에 있는 ◇◇◇◇병원의 의무기록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〇 2017. 5. 22.자 ◈◈병원 신경전도 검사 결과지 - 운동신경: 우측 경골․좌측 비골신경 잠복기 지연, 복합근활동전위 진폭 감소 우측 비골신경 잠복기 지연 〇 2017. 5. 22.자 ◈◈병원 진단서 - 병명: 상세불명의 다발신경병증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양측 손발 저림증으로 내원한 환자로서 과거력상 월남전 참전 경력이 있으며 본원에서 검사한 신경전도 검사 및 침근전도 검사상 말초신경 손상(특히, 하지 경골신경)이 의심되어 고엽제후유증에 의한 말초신경손상 의증으로 사료됨 〇 2019. 4. 3.자 ◇◇◇◇병원 신경전도검사 결과지 - 운동신경: 좌측 경골․비골신경 잠복기 지연, 신경전달속도 저하 〇 2019. 4. 4.자 ◇◇◇◇병원 도수근력검사 결과지 - 양측 척골․비골․경골 운동신경 종말잠시 지연됨 - 우측 정중신경, 좌측 척골․비골․경골 운동신경 전달속도 느림 - 양측 비골과 좌측 경골 운동신경 복합근활동전위 진폭 감소 - 검사한 모든 감각신경 감각신경활동전위 진폭 및 신경전달속도 정상 - 검사한 모든 신경 F-waves 정상 - 양측 비복근 H반사 지연 〇 2019. 4. 12.자 ◇◇◇◇병원 소견서 - 병명: 상세불명의 말초신경병증 - 향후 치료 의견 본원에서 시행한 신경전도검사상 운동신경 우세성 말초신경병증이 확인되었음. 당뇨도 없고 음주도 안하며 항암제 등의 약제 사용 과거력도 없는바, 고엽제-유발성 말초신경병증으로 진단됨 다. ◯◯보훈병원의 의무기록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〇 2019. 4. 12.자 소견서 - 병명: 요통, 상세불명 부위 - 향후 치료 소견 다리 근력저하 및 위축을 주소로 내원해 시행한 요추부 MRI상에서 저명한 신경압박 및 협착은 보이지 않아 다리 위축과 요추부 사이에는 큰 연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〇 2019. 5. 17.자 전기진단검사 결과지 - 운동신경: 우측 정중신경, 우측 척골신경, 좌측 비골신경, 우측 경골신경 정상범위 우측 비골신경 잠복기 지연․복합근활동전위 진폭 감소․전달속도 저하 좌측 경골신경 반응 없음 - 감각신경: 우측 정중신경, 우측 척골신경, 양측 비복신경 정상범위 - F-wave: 우측 비골․경골신경, 좌측 비골신경 잠복기 지연 좌측 경골신경 반응 없음 우측 정중․척골신경 정상범위 라. ◯◯보훈병원에서 2019. 5. 17.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전기진단검사 및 이학적 검사상 말초신경병에 합당한 소견 보이지 않음’이라는 소견으로 ‘비해당(C)’으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이 2019. 7.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 사본 1통을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병원의 2017. 5. 22.자 신경전도검사 결과지상 ‘운동신경: 우측 경골․좌측 비골신경 잠복기 지연, 복합근활동전위 진폭 감소, 우측 비골신경 잠복기 지연’이라는 기록, ◇◇◇◇병원의 2019. 4. 3.자 신경전도검사 결과지상 ‘운동신경: 좌측 경골․비골신경 잠복기 지연, 신경전달속도 저하’라는 기록 및 광주보훈병원의 2019. 5. 17.자 전기진단검사 결과지상 ‘운동신경: 우측 비골신경 잠복기 지연․복합근활동전위 진폭 감소․전달속도 저하, 좌측 경골신경 반응 없음’이라는 기록이 각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보훈병원의 2019. 4. 12.자 소견서상 ‘다리 근력저하 및 위축을 주소로 내원해 시행한 요추부 MRI상에서 저명한 신경압박 및 협착은 보이지 않아 다리 위축과 요추부 사이에는 큰 연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기록과 ◇◇◇◇병원의 2019. 4. 12.자 소견서상 ‘당뇨도 없고 음주도 안하며 항암제 등의 약제 사용 과거력도 없는바, 고엽제-유발성 말초신경병증으로 진단됨’이라는 기록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의 이 사건 질병은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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