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085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원 ○ ○ 서울특별시 ○○구 ○○동 90번지 15호 (4/1) 3층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8.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9. 20.부터 1967. 11. 27.까지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전역한 자로서, 고엽제로 인하여 "말초신경병, 건성습진"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3. 1. 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회에 걸쳐 검진(제1회: 2003. 1. 23, 제2회: 2003. 5. 19.)을 실시한 결과 각각 비해당으로 판정됨에 따라 2003. 7. 30.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8. 8. 9. 만기 전역후 건강에 이상이 생겨 2001. 6. 18. 서울특별시 소재 ○○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말초신경병으로 판정받은 이후 ○○대학병원에서 재진단을 받는 등 청구인의 건강은 날로 악화됨에도 청구인의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등 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 결정통보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근거한 고엽제질병 분류기준(의료35400-277/2002. 4. 23)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9. 20.부터 1967. 11. 27.까지 월남에 파병되었다. (나) 청구인이 2003. 1. 6. 고엽제로 인하여 ‘말초신경병, 건성습진’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서울○○병원에 검진을 의뢰하여 2003. 1. 23.‘특이소견 없음으로 비해당’이라는 재활의학과 및 피부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으로 비대상으로 검진되었으며, 청구인이 2003. 4. 15. 피청구인에게 재검진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다시 서울○○병원에 재검진을 의뢰하여 2003. 5. 19. 종전과 같이 ‘특이소견 없음으로 비해당’이라는 재활의학과 및 피부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으로 비대상으로 검진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상의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2003. 7.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피부과의에서 2003. 1. 4.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추정 병명은 "건성습진, 아토피성피부염"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건조피부 및 소양증이 있으며 동절기에는 재발이 잦을 수 있고 약물에 의한 통원치료가 필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2003. 8. 19.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종 병력은 "Polyneuropathy(말초신경병)"으로, 국제질병분류번호는 "G609"로, 발병일은 "3년전"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월남전 참전력이 있는 환자로 3년전부터 양쪽 하지의 동통으로 내원하였으며 근전도검사상 양측 sural nerve(종아리 신경)의 sensory(감각의) NCV(Nerve Conduction Velocity; 신경전도속도)가 감소되는 소견을 보이며 초기의 말초신경병증, 혹은 양측 sural neuropathy(종아리 신경병)를 시사하는 소견이 관찰됨. 향후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만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진단서(병명란에 최종진단을 기재한 경우에 한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검진을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5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말초신경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조제3항에 의하면 유전 또는 발육상태와 관련하여 발생된 질병 등에 해당하는 질병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고엽제후유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외 국가보훈처장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근거한 고엽제질병 분류기준(의료35400-277, 2002. 4. 23)의 Ⅲ.고엽제후유증 해당 질병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4.말초신경병에 의하면, 유전성 및 특발성 신경병증(G60)은 그 원인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으며, 고엽제법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검진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고엽제후유증을 검진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고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서울특별시 ○○구 소재 ○○피부과의원의 진단서를 근거로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 건성습진"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3. 1. 23. 및 2003. 5. 19. 2회에 걸쳐 검진한 결과, ‘특이소견 없음으로 비해당’이라는 재활의학과 및 피부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으로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대학교병원의 2003. 8. 19.자 진단서(의사성명: 민주홍)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종병력이 말초신경병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국제질병분류번호는 유전성 및 특발성 신경병증(G60)에 해당하는 상세불명의 유전성 및 특발성 신경병증(G609)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는 고엽제후유증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최종병명을 기재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검진을 생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일 뿐 신청인의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서울○○병원의 검진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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