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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자동차세2014. 2. 11. 결정

지방세 감면대상 장애인용 자동차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443

요지

지방세 감면대상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의 규모별 구분에 따른 것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같은 법에 따라 중형이하의 승용자동차에 해당된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1항의 지방세 감면대상 장애인용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항의 취득세 감면대상 자동차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취득세를 포함하여 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의 지방세 감면대상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의 규모별 구분에 따른 것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같은 법에 따라 중형이하의 승용자동차에 해당된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1항의 지방세 감면대상 장애인용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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