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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14. 2. 6. 결정

전통사찰 소유 경작지에 대한 재산세 면제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385

요지

법령을 개정 후 '전통사찰보존지'로 명칭은 바뀌었어도, 가리키는 구체적인 범위나 감면 취지가 여전히 사찰 '경내지'와 동일한다. 따라서 약2km 떨어진 농지는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석례 전문

질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5항에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전통사찰보존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내지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3호의 경내지가 전통사찰보존지로 개정(‘12.8.18)된 상황에서 종전과 같이 경내지로 해석하여 과세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5항에서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내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통사찰보존법(2012.2.17. 법률 제1131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舊 전통사찰보존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서 "경내지"란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고 하고, 동법 시행령에서 경내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었으나, -「전통사찰보존법(2012.2.17. 법률 제1131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제3호에서 "경내지"를 "전통사찰보존지"로 변경하고, 종전 시행령에서 규정한 경내지 범위를 법률로 상향 입법하였습니다. ○ 또한, 대법원에서는 舊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3호 소정의 경내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 토지가 당해 전통사찰과 지리적ㆍ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대법원 2003.9.26. 선고 2003다22028 판결 참조)하면서 - 그 판단 취지로서 아무런 관련성 없이 경내지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경내지의 범위가 무한적으로 확대될 수 있어 전통사찰이 있는 장소와 무관하게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전국 각지에 산재한 경작지ㆍ산림ㆍ초지 등이 경내지에 해당하게 된다는 불합리성을 들고 있습니다. ○ 본 사안의 경우, 쟁점 토지가 전통사찰과 직선거리로 약 2㎞떨어진 농지로서 전통사찰 경계 안의 토지 또는 그 주변의 토지로 보기 어렵고, 전통사찰과 지리적ㆍ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舊 전통사찰보존법 상 경내지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 한편, 舊 전통사찰보존법의 "경내지"가 "전통사찰보존지"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범위가 경내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종전 규정과 현행 규정을 비교하면 "경내지"가 "전통사찰보존지"로 명칭만 바뀌었을 뿐 종전 경내지의 구체적 범위가 동일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 취지가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명칭이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종전처럼 계속 "경내지"로 해석하는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3호 규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재산세 면제대상은 종전과 같은 舊 전통사찰보존법상의 "경내지"로 한정되며, 쟁점 토지는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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