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418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2동 403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5. 21.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2. 9. 10. 보훈병원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판정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월남전에서 전투가 가장 치열한 시기에 참전하여 발암물질로 판명된 다이옥신 성분이 함유된 고엽제가 살포된 지역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고엽제후유증 대상인 후두암과 동일한 두경부암의 일종인 편도암이 발생하였던 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서는 두경부암 중 후두암만 고엽제후유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두경부에 발생하는 암의 대부분이 후두암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으로서 두경부암 중 후두암만을 후유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은 편도암도 호흡기인 두경부에서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유전자변형 및 발생요인도 후두암과 동일하므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8호의 후두암은 편도암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따라서 청구인의 편도암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 통보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 및 제6조의2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2002. 8. 6.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병명이 편도암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 “고도”로 판정된 바, 이는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의 하나인 “악성종양”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한 질병 범위를 확대해석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조 내지 제5조, 제7조, 제9조제1항 및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서, 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 및 법적용대상 결정 및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 통보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5. 21.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최종진단 : 편도악성종양)를 첨부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서울지방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적증명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2. 24. 입영하여 1970. 2. 28.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고, 동 군복무기간 중인 1967. 12. 11.부터 1970. 1. 28.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한국○○병원장이 2002. 8. 6. 발행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병명란에 “악성종양(편도선)”으로, 소견란에 “편도선암으로 수술 후 상태임(○○병원 진단서, 의무기록지 참조) 후유의증에 해당함”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서울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장애등급판정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장애정도 및 소견란에 “편도암수술 후 상태임”으로, 장애등급란에 “고도”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서울지방보훈청장이 2002. 9. 10. 청구인에게 통보한 법적용대상 결정 및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 통보 문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결정내용란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적용대상”으로, 인정질병란에 “악성종양”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본문 및 동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결정 기준이 되는 질병으로 후두암이 포함되어 있고, 동법 제5조제2항 본문 및 동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결정 기준이 되는 질병으로 악성종양이 포함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한 사실이 분명하고, 청구인의 병명이 악성종양(편도선)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 “고도”)로 판정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 통보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두경부암 중 후두암만 고엽제후유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두경부에 발생하는 암의 대부분이 후두암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으로서 두경부암 중 후두암만을 후유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편도암도 호흡기인 두경부에서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유전자변형 및 발생요인도 후두암과 동일하므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8호의 후두암은 편도암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고엽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결과에 의거하여 고엽제후유증 질병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의 범위를 명백히 구분하여 규정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 규정과 배치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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