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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14. 1. 9. 결정

미등기 상속재산의 납세의무자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82

요지

주된 상속자 사망후 미등기 상속재산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속된 각각의 지분과 공부상 소유자의 지분이 동일하다면 나이가 많은 자녀가 주된 상속자가 되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또한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 등에 관한 권리가 있다.

해석례 전문

질의 가. 사실관계 나. 질의내용 주된 상속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쟁점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회신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질의는 공부상 소유자 갑이 "05년 사망 이후 "06년부터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주된 상속자(연장자)인 A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과세된 경우로서 "12.8월 주된 상속자 A가 사망한 이후 2013년부터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다시 판단하여야 하는 바, - 2013.6.1일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살펴보면, 주된 상속자 A가 사망함으로써 그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속된 각각의 지분과 공부상 소유자의 자녀 BㆍC의 지분 중 BㆍC의 지분이 가장 높고, BㆍC의 지분이 동일하므로 그 중 나이가 많은 B가 주된 상속자가 되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B는 본인이 양녀로서 상속 등에 관한 권리가 없으므로 다음 순위의 C에게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민법 제882조의2 제1항에서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주장은 인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3년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된 상속자인 B가 재산세 납세의무자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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