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코틴 원액에 향신료 혼합 판매시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85
요지
전자담배 수입판매업자가 니코틴 원액을 수입후 니코틴 원액에 전자담배 향신료를 혼합희석한 후 이를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으로 판매하였다면 이는 담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담배의 제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조자가 아닌 자가 담배를 제조한 경우"로서 담배소비세 납세의무가 있다.
해석례 전문
질의 전자담배 수입판매업자가 니코틴 원액을 수입한 후, 니코틴 원액에 전자담배 향신료를 혼합한 니코틴 용액을 판매한 경우 제조자로서 담배소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법 제47조제4호에서 제조자를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아 담배를 제조하는 자"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호는 수입판매업자를 "담배사업법 제2013조에 따라 담배를 수입하여 매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9조제4항에서 제조자가 아닌 자가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업자 또는 외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이 아닌 자가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자 또는 반입한 사람이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먼저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인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수입판매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전자담배용 니코틴 원액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니코틴을 추출한 것으로서 특수한 기구를 이용하여 피울 수 있도록 제조된 것이므로 당연히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 수입판매업자가 니코틴 원액에 향신료를 혼합하여 판매한 니코틴 용액도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고 있으며, 동일한 특수기구를 이용하여 피울 수 있도록 제조된 것이므로 역시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니코틴 원액"과 "향신료를 혼합한 니코틴 용액"은 각각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지방세법 제48조에 따른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니코틴 원액에 향신료를 첨가하는 행위가 담배사업법상의 제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소비자가 니코틴 원액과 향신료를 각각 구입한 후 특수용기를 이용하여 흡연할 수 있는 상태로 직접 혼합희석하는 행위는 소비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나, -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니코틴 원액의 포장을 제거한 후 임의로 향신료를 혼합희석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제조에 해당한다고 할 것(기재부 출자관리과-1086, 2013.11.22)이므로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니코틴 원액과 향신료를 임의로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자로서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니코틴 원액에 임의로 향신료를 혼합희석한 후 이를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으로 판매하였다면 지방세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제조자가 아닌 자가 담배를 제조한 경우"로서 담배소비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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